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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 나중에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지급 조건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왜 꼭 써야 할까?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하고,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할 수 있음
✔️ 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하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1️⃣ 근로계약 기간: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 장소; 근무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업무 내용: 담당할 업무를 상세히 명시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하루 및 주간 근로시간을 기재
5️⃣ 근무일 및 휴일: 주당 근무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명시
6️⃣ 임금 (급여): 월급/일급/시급 중 선택하여 금액 명시하고, 상여금, 기타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여부도 확인
7️⃣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기준 명시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체크
📢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사업주는 이 금액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10,030원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주 40시간 기준): 2,096,270원
2)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을 개근하면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2)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 주 20시간 근무자: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0,120원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10,030원 = 80,240원
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 꼭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필수!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하세요.
✅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보다 적으면 신고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권리를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정확히 이해해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근무했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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