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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 입니다. 특히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됩니다. 생계금여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급여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규모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 원
  • 2인 가구: 1,178,435 원
  • 3인 가구: 1,508,690 원
  • 4인 가구: 1,833,572 원
  • 5인 가구: 2,142,635 원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가 보유한 자산, 예금, 부동산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나뉘어 집니다. 주거비와

생활비의 차이가 반영 되므로, 대 도시일수록 재산 기준이 높게 책정됩니다.

 

  3. 기타 조건: 소득과 재산 이외에도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근로 능력은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생계 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713,102원) - 소득 인정액(300,000원) = 413,102 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생계급여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 급여가 지급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기타 가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계급여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통장으로 매월 자동 입금

됩니다. 그러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할수도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 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의무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지원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일자리를 찾거나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소득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소득이 없는 가구에게는 생계

급여가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과 고용지원 정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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